울산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2가단12265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거부 근로자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거부 근로자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비용역업체로, 원고와 2017. 4. 9.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0. 1. 13. 근로자에게 2020. 2. 29.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이 사건 갱신거절)
함.
- 근로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
음.
- 회사는 재심판정에 따라 2020. 9. 2. 근로자에게 부산 F아파트로 이동배치하는 인사명령(제1차)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항의
함.
- 회사는 2020. 10. 6. 근로자에게 양산 G아파트로 이동배치하는 인사명령(제2차)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아파트만을 고집하며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는 2020. 3. 1.부터 2020. 10. 7.까지의 임금 17,599,25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 2020. 3. 1.부터 2020. 10. 7.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해당 기간의 임금 17,599,2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 2020. 10. 8.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임금 청구가 가능
함.
- 근무장소 한정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 본문에는 취업장소가 해당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는 '취업장소는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음.
- 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는 '회사는 근무 형편상 직원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할 수 있
다.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갱신거절 이후 해당 아파트 경비원 정원을 모두 채용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
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당 아파트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당 아파트에 그대로 복직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배치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거부 근로자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비용역업체로, 원고와 2017. 4. 9.부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1. 13. 원고에게 2020. 2. 29.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이 사건 갱신거절)
함.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
음.
- 피고는 재심판정에 따라 2020. 9. 2. 원고에게 부산 F아파트로 이동배치하는 인사명령(제1차)을 하였으나 원고가 항의
함.
- 피고는 2020. 10. 6. 원고에게 양산 G아파트로 이동배치하는 인사명령(제2차)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만을 고집하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2020. 3. 1.부터 2020. 10. 7.까지의 임금 17,599,250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 2020. 3. 1.부터 2020. 10. 7.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해당 기간의 임금 17,599,2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 2020. 10. 8.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임금 청구가 가능
함.
- 근무장소 한정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 본문에는 취업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는 '취업장소는 경영관리상 필요한 때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