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5
광주지방법원2023구단10160
광주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단1016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4.부터 사망일인 2021. 11. 9.까지 D병원(이하 '해당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영양과 조리원으로 근무하였
다. 나. 망인은 2021. 10. 22. 오전반 근무를 마치고 15:00경 퇴근한 후 20:20경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져 E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1. 9. 05:23경 사망하였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직접사인이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이 '뇌 내부종'으로, 그 선행사인으로 '뇌내출혈'(이하 '해당 상병'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
다. 다.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