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부산고등법원2018나152
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152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22.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제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
함.
- 근로자는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최종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회사의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6. 7. 22. 당시 회사가 근로자의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업무상 재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등)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제1심 판결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2년 5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로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을 삭제
함.
-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소송 경과(요양불승인처분, 1심 패소, 항소심 승소, 대법원 상고기각)를 추가하여 회사가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
음.
-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시점과 사직 의사 없음을 주장한 시점 간의 간극, 그리고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
음.
- 특히, 근로자의 상해가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제출된 증거들의 작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증거들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의 시의성 및 증명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제출했다고 주장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최종 승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피고의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6. 7. 22. 당시 피고가 원고의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업무상 재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호증, 갑 제27호증 등)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제1심 판결의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2년 5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로소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함.
- 원고의 산업재해 관련 소송 경과(요양불승인처분, 1심 패소, 항소심 승소, 대법원 상고기각)를 추가하여 피고가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
음.
-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