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972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75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동료 폭행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직장동료 폭행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
됨.
-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4.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
함.
- 2016. 11. 27. 근로자는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안와주위 타박 및 좌안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
힘.
- 근로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참가인은 2017. 2. 2.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건을 이유로 면직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면직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사무실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직원행동강령 및 징계규정은 장소를 불문하고 동료 간 폭력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공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및 명예 훼손도 징계사유가
됨.
- 판단:
- 이 사건 폭행은 직장 사무실 밖에서 발생했으나,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이며 그 강도와 피해 정도가 중하여 징계규정 제4조 제3호(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규정 제4조 제11호(직장 내 신체적 폭력 행사)의 징계사유도 인정
됨.
- 근로자의 폭행으로 참가인 회사의 위신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징계규정 제4조 제1호(회사의 위신손상, 명예훼손 초래)의 징계사유도 인정
됨.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판단:
- 이 사건 폭행은 회사 사무실 내 근무시간 중 발생한 일이 아니고,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로 인한 회사의 위신손상,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카지노 딜러 업무를 수행하나, 이 사건 폭행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직장동료 폭행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
됨.
-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
함.
- 2016. 11. 27.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안와주위 타박 및 좌안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
힘.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참가인은 2017. 2. 2.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건을 이유로 면직 의결하고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사무실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직원행동강령 및 징계규정은 장소를 불문하고 동료 간 폭력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공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및 명예 훼손도 징계사유가
됨.
- 판단:
- 이 사건 폭행은 직장 사무실 밖에서 발생했으나,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이며 그 강도와 피해 정도가 중하여 징계규정 제4조 제3호(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규정 제4조 제11호(직장 내 신체적 폭력 행사)의 징계사유도 인정
됨.
- 원고의 폭행으로 참가인 회사의 위신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징계규정 제4조 제1호(회사의 위신손상, 명예훼손 초래)의 징계사유도 인정
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