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8. 선고 2020구합73112 판결 강등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0. 6.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11.부터 C에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D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2019. 2. 13.경 E와 출장 중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
함.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3.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비위사실이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1단계 가중하여 강등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20. 1. 9.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3조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2. 6.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8.경 여직원 G에게 사적인 언행으로 '인사경고'를 받
음.
- 근로자는 2018. 10.경 여직원 I, J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하고 욕설, 허위보고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9. 1.경부터 C에서 근무하며 여직원 D에게 업무시간 외 문자 및 전화, 동료직원들에게 D의 사생활 질문, 업무시간 중 D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9. 2. 13. E와 출장 중 "저랑 만나실래요? 주말에 초과근무하러 나와서 영화보러 가
요. 저는 아내에게 홍천에서 공부하겠다고 얘기하고 용인 집에 안가도 돼
요. 밤에 공부할 때 저에게 카톡하세
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으니 누나가 먼저 연락을 줘
요.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고 싶어서 운전에 집중을 못하겠어
요. 누나가 나하고만 친했으면 좋겠어
요. 나만 소유하고 싶은 그런 느낌 알죠?"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E는 근로자가 D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D와 함께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D에게 업무시간 외에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고, D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스토킹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로 인한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스토킹 및 성희롱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6.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11.부터 C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D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2019. 2. 13.경 E와 출장 중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
함.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비위사실이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1단계 가중하여 강등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63조에 따라 강등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2. 6.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7. 기각
됨.
- 원고는 2017. 8.경 여직원 G에게 사적인 언행으로 '인사경고'를 받
음.
- 원고는 2018. 10.경 여직원 I, J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하고 욕설, 허위보고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9. 1.경부터 C에서 근무하며 여직원 D에게 업무시간 외 문자 및 전화, 동료직원들에게 D의 사생활 질문, 업무시간 중 D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함.
- 원고는 2019. 2. 13. E와 출장 중 "저랑 만나실래요? 주말에 초과근무하러 나와서 영화보러 가
요. 저는 아내에게 홍천에서 공부하겠다고 얘기하고 용인 집에 안가도 돼
요. 밤에 공부할 때 저에게 카톡하세
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수는 없으니 누나가 먼저 연락을 줘
요.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고 싶어서 운전에 집중을 못하겠어
요. 누나가 나하고만 친했으면 좋겠어
요. 나만 소유하고 싶은 그런 느낌 알죠?"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E는 원고가 D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D와 함께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