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8. 19. 선고 2014나26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관리규약상 관리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규정하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권한도 회장에게 부여하고 관리소장의 참여를 배제
함.
- 이사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주로 피고 이사회 또는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사항을 처리
함.
- 회사는 2013. 7. 19.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총 16명 중 13명 참석, 12명 찬성으로 자체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
함.
- 회사는 위탁관리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전문관리업체(엑스뻬제) 취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는 고용 조건 불충분으로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인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관리규약의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함.
- 판단:
- 관리규약상 관리소장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채용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실제 관리소장은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이 없고 이사회 참여도 배제
됨.
- 이사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직원을 선정하고, 관리소장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다수 존재
함.
- 근로자는 주로 피고 이사회 또는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을 뿐,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처럼 스스로 공용부분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행사한 바 없
음.
- 결론: 근로자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해고 결의 유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
부.
- 법리: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결의가 기존 관리소장과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해고 결의에 해당
함.
- 판단:
- 회사는 2013. 7. 19. 관리단집회에서 자체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
함.
- 이 결의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을 고용하지 않고 전문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관리소장인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당연한 전제로
함.
- 결론: 관리단집회의 해고 결의가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관리소장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관리규약상 관리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규정하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권한도 회장에게 부여하고 관리소장의 참여를 배제
함.
- 이사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는 주로 피고 이사회 또는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사항을 처리
함.
- 피고는 2013. 7. 19.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총 16명 중 13명 참석, 12명 찬성으로 자체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
함.
- 피고는 위탁관리 전환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문관리업체(엑스뻬제) 취직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고용 조건 불충분으로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인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관리규약의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
함.
- 판단:
- 관리규약상 관리소장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채용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실제 관리소장은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이 없고 이사회 참여도 배제
됨.
- 이사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직원을 선정하고, 관리소장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다수 존재
함.
- 원고는 주로 피고 이사회 또는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을 뿐,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처럼 스스로 공용부분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행사한 바 없
음.
- 결론: 원고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