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11326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6. 13. 해당 회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4. 12. 23. 근로자에게 2015. 1. 1.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근로자는 2014. 12. 2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12. 31.자로 퇴사 처리
됨.
- 회사는 2015. 1. 9.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함에 따라 징계를 철회하였고, 근로자는 징계 개시일 이전에 퇴사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
음.
-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해고 처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로서 고용관계의 존부라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원고 주장: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 협박,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근로자가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2014. 12. 초 피고로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회사가 2014. 12. 23.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 강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 강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달리 회사의 강요, 협박, 강박으로 인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해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13. 피고 회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에게 2015. 1. 1.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원고는 2014. 12. 2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12. 31.자로 퇴사 처리
됨.
-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 피고는 원고가 사직함에 따라 징계를 철회하였고, 원고는 징계 개시일 이전에 퇴사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
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해고 처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로서 고용관계의 존부라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 원고 주장: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 협박,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