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3.09.23
대법원2003두342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모회사의 위장도급을 통한 자회사 근로자 직접 고용관계 인정 사례
판정 요지
모회사의 위장도급을 통한 자회사 근로자 직접 고용관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 형식으로 자회사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 판단,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
함.
-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수령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모회사)은 1997. 8.경부터 인사이트코리아(자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을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함.
- 도급계약상 참가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않고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
음.
- 그러나 참가인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직무교육, 표창, 휴가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
함.
- 인사이트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인플러스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옴.
- 참가인은 2000. 11. 1. 근로자들에게 계약직 근로자 신규채용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자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도급 여부 및 직접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도급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는 등 위장도급의 정황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인사이트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형식상 독립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참가인이 행사
함.
- 참가인이 근로자 채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의 정식 직원과 구별 없이 업무지시, 직무교육, 표창, 휴가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
함.
- 조직도, 안전환경점검팀 구성, 경조회 운영 등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가인이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참가인의 정식 직원들과 연동하여 결정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근로자법) 적용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파견근로자법상 고용의제 규정(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
판정 상세
모회사의 위장도급을 통한 자회사 근로자 직접 고용관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 형식으로 자회사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 판단,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
함.
- 원고들의 근로제공 수령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모회사)은 1997. 8.경부터 인사이트코리아(자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을 참가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함.
- 도급계약상 참가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않고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
음.
-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직무교육, 표창, 휴가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
함.
- 인사이트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인플러스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옴.
- 참가인은 2000. 11. 1. 원고들에게 계약직 근로자 신규채용을 제의하였으나,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자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도급 여부 및 직접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도급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는 등 위장도급의 정황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인사이트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로서 형식상 독립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한 부서와 같이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참가인이 행사
함.
- 참가인이 근로자 채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의 정식 직원과 구별 없이 업무지시, 직무교육, 표창, 휴가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시행
함.
- 조직도, 안전환경점검팀 구성, 경조회 운영 등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참가인이 직접 평가하고 임금인상 수준도 참가인의 정식 직원들과 연동하여 결정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