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289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단5028954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G 주식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 E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자 해당 회사의 이사
임.
- 근로자 A와 그 배우자가 해당 회사 주식의 27%를 보유하고, 피고 E, F 및 F의 동생이 나머지 73%를 보유
함.
- 근로자 A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고, 2014. 6. 3.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 근로자 A는 피고 E, F이 회사 분리 요청을 묵살하고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강제 사임시켰으며, 근로자 B, C, D을 협박하여 근로자 A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직서에 서명 강요, 허위사실로 고소 및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회사 운영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 E이 근로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 A, D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근로자 B, C은 일부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회사가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 A가 해당 회사에서 사임시켜 달라고 말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여 사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 A가 피고 E, 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
함.
- 근로자 A가 해당 회사 인천사무소 직원들에게 독립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 B, C, D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J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
함.
-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근로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근로자 B는 업무상 배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근로자 C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근로자 A의 업무상 배임 공모 여부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
음.
- 근로자 A가 해당 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 인천사무소 직원들이 J에 취업하여 해당 회사의 인천사무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함.
- 법원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회사들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 A는 피고 E, 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 A가 스스로 사임을 요청하고 인감도장 등을 전달하여 사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 A는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
됨.
- 근로자 A는 해당 회사 인천사무소 직원들에게 독립 의사를 밝히고, 근로자 B, C, D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A가 설립한 J에 입사
함.
-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근로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판정 상세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G 주식회사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이사
임.
- 원고 A와 그 배우자가 피고 회사 주식의 27%를 보유하고, 피고 E, F 및 F의 동생이 나머지 73%를 보유
함.
-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고, 2014. 6. 3.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 원고 A는 피고 E, F이 회사 분리 요청을 묵살하고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강제 사임시켰으며, 원고 B, C, D을 협박하여 원고 A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직서에 서명 강요, 허위사실로 고소 및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회사 운영을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E이 원고들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A, D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 B, C은 일부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회사가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사임시켜 달라고 말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여 사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A가 피고 E, F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함.
- 원고 A가 피고 회사 인천사무소 직원들에게 독립 의사를 밝히고, 원고 B, C, D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J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
함.
-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원고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원고 B는 업무상 배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원고 C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원고 A의 업무상 배임 공모 여부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있었
음.
- 원고 A가 피고 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 인천사무소 직원들이 J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의 인천사무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함.
- 법원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