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9
대구지방법원2021나300737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1나300737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선거운동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선거운동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2. 1. 피고(C정당 예비후보자)로부터 월 생활비 보장 약속을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국회의원 선거 업무 보좌관으로 고용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20. 3. 6.경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약 3개월간 하루 15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11,596,500원의 임금 중 3,710,000원만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7,88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의 존재 및 유효성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는바,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임.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공직선거법
- 최저임금법 검토
- 본 판결은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대한 임금 청구에 있어 고용계약의 존재를 엄격히 판단하며, 설령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중시
함.
-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특히,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선거운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
음.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사적 계약의 자유나 근로기준법적 보호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선거운동 관련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1. 피고(C정당 예비후보자)로부터 월 생활비 보장 약속을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국회의원 선거 업무 보좌관으로 고용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0. 3. 6.경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약 3개월간 하루 15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11,596,500원의 임금 중 3,710,000원만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7,88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의 존재 및 유효성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는바,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임.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 공직선거법
- 최저임금법 검토
- 본 판결은 선거운동 관련 업무에 대한 임금 청구에 있어 고용계약의 존재를 엄격히 판단하며, 설령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중시
함.
-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