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2
서울고등법원2017누90645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90645 판결 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가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의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27.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 D의 직종을 영아보조교사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변경
함.
- 근로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2013. 1.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함.
- D는 2017. 1. 26.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2017. 1. 3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2. 6.부터 2017. 2. 24.까지 시간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D의 업무를 대신하게
함.
- 근로자는 2017. 2. 2. D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채 2월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7. 2. 24. D에 대한 인건비 811,000원을 포함한 보조금 4,637,52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 D는 2017. 2. 8. 복지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함.
- 회사는 2017. 3. 7. 어린이집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D의 인건비 과다 지급을 지적
함.
- 근로자는 2017. 3. 14. D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 3. 2. D가 2017. 2. 28.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회사에게 면직보고를
함.
- 회사는 2017. 4. 26. 근로자가 2017. 2.분 누리과정 보조교사 보수금액 811,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4. 19. 2017년 1분기 누리보조금 정산서를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D에 대한 2월분 급여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기준
-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조금 교부 경위, 과다 지급된 보조금 액수와 정산 가능성, 부정수급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및 보조금 신청 시점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판정 상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D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2017년 2월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7.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 D의 직종을 영아보조교사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변경
함.
- 원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2013. 1.경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함.
- D는 2017. 1. 26.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2017. 1. 31.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2. 6.부터 2017. 2. 24.까지 시간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D의 업무를 대신하게
함.
- 원고는 2017. 2. 2. D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채 2월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24. D에 대한 인건비 811,000원을 포함한 보조금 4,637,520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 D는 2017. 2. 8. 복지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함.
- 피고는 2017. 3. 7. 어린이집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D의 인건비 과다 지급을 지적
함.
- 원고는 2017. 3. 14. D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는 2017. 3. 2. D가 2017. 2. 28.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피고에게 면직보고를
함.
- 피고는 2017. 4. 26. 원고가 2017. 2.분 누리과정 보조교사 보수금액 811,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4. 19. 2017년 1분기 누리보조금 정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D에 대한 2월분 급여를 반납할 예정이라고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기준
-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조금 교부 경위, 과다 지급된 보조금 액수와 정산 가능성, 부정수급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