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0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7087
서울행정법원 2024. 1. 10. 선고 2022구단570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 통보 및 징계 절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 통보 및 징계 절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통보 및 징계 절차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25.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년까지 판매 영업직으로 근무
함.
- 2020. 4. 17. 회사로부터 근무시간 중 이탈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고용보험급여,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성 고지를 받음(해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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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의결 및 통지, 2020. 6.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 의결(해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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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 2021. 8. 1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을 받고, 2021. 8. 18.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함.
- 회사는 2022. 3. 10. 근로자의 상병을 '적응장애'로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상병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정 여부
- 법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 나타나며, 핵심 증상은 원인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나 통보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해고 통보 직원을 고소하고 해고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사 모두 근로자의 증상을 '적응장애'로 판단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상병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함. 2.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통보: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며 징계위원회를 고지하자, 근로자가 묵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회사가 고용보험급여 등을 언급한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회사를 강요미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판정 상세
해고 통보 및 징계 절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통보 및 징계 절차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25.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년까지 판매 영업직으로 근무
함.
- 2020. 4. 17. 회사로부터 근무시간 중 이탈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고용보험급여,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성 고지를 받음(이 사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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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의결 및 통지, 2020. 6. 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 의결(이 사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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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 2021. 8. 1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을 받고, 2021. 8. 18.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2022. 3. 10. 원고의 상병을 '적응장애'로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상병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인정 여부
- 법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 나타나며, 핵심 증상은 원인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나 통보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해고 통보 직원을 고소하고 해고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사 모두 원고의 증상을 '적응장애'로 판단하였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상병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