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4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230
대전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합1052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판단되어,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과 B는 2002년, 2004년에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2018. 1. 6.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8. 1. 10. 사직서가 최종 수리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 후 수리 전 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18. 3. 13.).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2018. 7. 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성질 및 철회 가능성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하나,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사직 의사표시의 성질은 사직서 내용, 작성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2018. 1. 6.자로 사임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
힘.
- 사직서 문구가 '청허' 등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나, 이는 일정한 서식에 기재된 부동문자를 본뜬 것으로 보여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는 2018. 1. 8. 오전에 사직원에 결재하였고, 근로자들은 같은 날 면담 시 사직서 수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으나, 이미 사직원이 수리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사직을 전제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보
임.
- 근로자들은 경영진 분쟁 중 H 부사장의 "지금 사직하면 협상을 통해 원직복직 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영 분쟁 과정에서 우선 사직하고 H 부사장을 통한 복직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의 2018. 1. 6.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참가인 회사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 근로자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성을 달리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 특히, 사직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동기,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성질을 판단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판단되어,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2002년, 2004년에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8. 1. 6.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8. 1. 10. 사직서가 최종 수리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후 수리 전 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18. 3. 13.).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2018. 7. 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성질 및 철회 가능성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하나,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
음. 사직 의사표시의 성질은 사직서 내용, 작성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2018. 1. 6.자로 사임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
힘.
- 사직서 문구가 '청허' 등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나, 이는 일정한 서식에 기재된 부동문자를 본뜬 것으로 보여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는 2018. 1. 8. 오전에 사직원에 결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면담 시 사직서 수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으나, 이미 사직원이 수리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의 사직을 전제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보
임.
- 원고들은 경영진 분쟁 중 H 부사장의 "지금 사직하면 협상을 통해 원직복직 시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영 분쟁 과정에서 우선 사직하고 H 부사장을 통한 복직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2018. 1. 6.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참가인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