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라인 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여 또는 교부하며, 일부 근로자들의 호봉을 정정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호봉, 임금,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선물비,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옴.
- 일부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에서 해고, 사직, 계약만료, 휴직 후 미복귀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하여 회사에 신규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여부 및 직접고용 간주/고용의무 발생
-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이 간주
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
함.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
함.
- 판단: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회사는 구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2. 임금 등 차액,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 판단:
- 고용간주 근로자들: 직접고용이 간주된 날부터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는 이들에게 임금 등 차액과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고용의무 근로자들: 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액은 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이 더 받았을 임금 등 차액과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상당액
임.
- 임금차액: 근로자들이 회사에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호봉 산정 방식 및 각종 수당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금차액으로 인정
함.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라인 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을 부여 또는 교부하며, 일부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원고들이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호봉, 임금,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선물비,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옴.
- 일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서 해고, 사직, 계약만료, 휴직 후 미복귀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일부 원고들은 피고의 신입사원 모집에 응하여 피고에 신규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여부 및 직접고용 간주/고용의무 발생
-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이 간주
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
함.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
함.
- 판단: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
함. 2. 임금 등 차액,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