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 27. 선고 68누10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면직처분 통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면직처분 통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처분은 유효
함.
-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1967. 6. 8. 수령하고,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1967. 8. 24. 수령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
음.
- 서울특별시장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1966. 5. 16. 당시 근로자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또는 면직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의 효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면직 등 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는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
님. 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면직처분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
정.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과 면직처분 소송에서의 주장 가능성
- 법리: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소정 청구기간을 도과하고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
-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므로,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판정 상세
공무원 면직처분 통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처분은 유효
함.
-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면직처분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
음.
- 직위해제 후 해제사유 소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1967. 6. 8. 수령하고,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1967. 8. 24. 수령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
음.
- 서울특별시장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1966. 5. 16. 당시 원고의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또는 면직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의 효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면직 등 처분 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는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
님. 처분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설명서 교부가 없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
함. 이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면직처분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면직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
정.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과 면직처분 소송에서의 주장 가능성
- 법리: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