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737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607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참가인의 해고 행위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기기사로 근무
함.
- 2015. 8. 20. 야간 당직근무 중 동료 직원 D와 다툼이 발생
함.
- 2015. 8. 21. 관리소장 C의 중재로 원고와 D 간 3자 면담이 진행
됨.
- 면담 직후 근로자는 C에게 '사직일: 2015. 8. 31., 사직 이유: 이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8. 22.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8월 급여 31일분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5. 10.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 철회나 복직을 요구하지 않은 점, C이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 8. 21.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B 광명점 지점장 F를 찾아가 부지점장 G에 대해 항의
함.
- C이 2015. 10. 23.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갑의 갑질 횡포에 저나 근로자가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참가인의 고객사인 B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검토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참가인의 해고 행위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기기사로 근무
함.
- 2015. 8. 20. 야간 당직근무 중 동료 직원 D와 다툼이 발생
함.
- 2015. 8. 21. 관리소장 C의 중재로 원고와 D 간 3자 면담이 진행
됨.
- 면담 직후 원고는 C에게 '사직일: 2015. 8. 31., 사직 이유: 이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8. 22.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8월 급여 31일분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5. 10.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5.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 원고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 철회나 복직을 요구하지 않은 점, C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