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60190(본소),2017나60206(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60190(본소),2017나60206(반소) 판결 주식반환청구등,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지급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지급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미사용 보상금, 성과급 미지급분, 선임계리사 보수 등 총 24,526,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6,000,000원, 해고수당 10,333,333원, 연차휴가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및 주식배당금 58,579,315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10,000,000원 등 총 95,712,64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반소 제기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지급 의무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급여 6,000,000원, 연차수당 미사용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미지급분 7,726,172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의 합계 24,526,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성과급 7,726,1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6. 3. 1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함.
-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6. 2.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함.
- 회사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근로자가 연차수당 사용을 촉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 상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등 다양한 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적용 이율을 각 채무의 성격과 발생 시점에 따라 상법,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채무부존재 확인의 이익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 인정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지급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미사용 보상금, 성과급 미지급분, 선임계리사 보수 등 총 24,526,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6,000,000원, 해고수당 10,333,333원, 연차휴가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및 주식배당금 58,579,315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 프로젝트 용역 수행 보수 10,000,000원 등 총 95,712,64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반소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선임계리사 보수 등 지급 의무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6,000,000원, 연차수당 미사용 보상금 5,000,000원, 성과급 미지급분 7,726,172원,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의 합계 24,526,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성과급 7,726,1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6. 3. 14.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2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함.
- 선임계리사 보수 5,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6. 2.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 피고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고 원고가 연차수당 사용을 촉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 상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