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1
서울고등법원2022누49993
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2누49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 법원은 참가인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제1, 2, 4 징계사유: 참가인이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제2피해자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놀라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팔뚝을 건드리고 응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CCTV 영상 분석 결과 신체 접촉이 짧고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사랑한다"는 발언이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면직부터 감봉까지 처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제1, 2, 4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면직을 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업무상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 사옥의 구조상 마주칠 수밖에 없더라도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의 발언을 들은 다른 직원들도 참가인의 발언이 듣기 불편했다고 진술
함.
-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은 특정 발언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
함.
- 원고 사옥은 단독주택을 개조한 2층 건물로, 기술지원본부(1층)와 사업지원본부(2층)가 분리되어 있었
음.
- 징계해고 전까지 참가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공간 또는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은 없
음.
- 제1피해자는 참가인이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참가인과는 업무상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
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 특히, 신체 접촉의 정도, 발언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 법원은 참가인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제1, 2, 4 징계사유: 참가인이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제2피해자가 참가인의 행위로 인해 놀라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팔뚝을 건드리고 응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CCTV 영상 분석 결과 신체 접촉이 짧고 옷을 입은 상태였으며, "사랑한다"는 발언이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제1, 2,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면직부터 감봉까지 처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제1, 2, 4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면직을 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업무상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 사옥의 구조상 마주칠 수밖에 없더라도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