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52202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지방의료원 전임의 진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지방의료원 전임의 진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H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의료원으로서,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전임의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진료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
음.
- 근로자들은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회사는 진료성과급이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진료성과급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 C은 퇴직일 약 3개월 전 업무상 상해로 진료성과급이 감액되었으므로, 상해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 H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 이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은 모두 개별 전임의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의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소속 전임의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회사의 급여규정인 연봉제 시행규정 및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됨.
- 구체적 판단 근거:
- 기본성과급은 전임의의 직급 및 연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지 않
음.
- 개인별성과급의 평가항목(진료, 협진, 수술, 학술강좌, 공공의료 활동 등)은 의사 고유의 업무 또는 회사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서 병원에 제공된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진료성과급은 근로자들 연간 총급여의 약 31% ~ 40%를 차지하며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
함.
- 회사는 전임의의 사기 진작 및 임금 보전 목적으로 고정 급여 외에 업무실적과 연동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
판정 상세
지방의료원 전임의 진료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H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의료원으로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전임의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
음.
- 원고들은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진료성과급이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진료성과급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 C은 퇴직일 약 3개월 전 업무상 상해로 진료성과급이 감액되었으므로, 상해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 H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중간정산 이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은 모두 개별 전임의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의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소속 전임의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인 연봉제 시행규정 및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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