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7044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단27044 판결 보험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판정 요지
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0. 31. 해당 회사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2017. 5. 2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3. 8. 마포구청에 해당 회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3. 16. 해당 회사와 7,000,000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함.
- 해당 회사 부장 D은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약속하고 2,0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 11. 13. 회사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1. 15.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함
임.
-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7,000,000원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함.
- 합의서에 "작업 중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 취하는 부가적으로 하단에 기재
됨.
- 하루도 채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병원비, 일실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위로금 명목으로만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
임.
-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점.
- 근로자가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4개월 치 급여 상당의 12,000,000원을 요구하고, D이 이를 감액하여 10,000,000원으로 조율된 과정에 비추어 합의금에 치료비와 휴업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해당 합의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D에게 합의금을 위로금으로 처리하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점.
- 해당 합의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진료비 중 순수 본인 부담액이 1,000,000원을 넘지 않는
점.
- 해당 합의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각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일체로 정해졌으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회사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2017. 5. 2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
음.
- 원고는 2016. 3. 8. 마포구청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회사와 7,000,000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회사 부장 D은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약속하고 2,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5.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함
임.
-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7,000,00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함.
- 합의서에 "작업 중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 취하는 부가적으로 하단에 기재
됨.
- 하루도 채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병원비, 일실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위로금 명목으로만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