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10.29
대전고등법원2020누11341
대전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누11341 판결 결정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및 폭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및 폭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가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며, 폭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 그러나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로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8년간 재직한 교사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겨드랑이 사이에 손 넣어 일으켜 세우기, 팔 꺾어 제압 후 무릎으로 사타구니/엉덩이 누르기, 무릎 뒤 치는 장난 등) 및 폭언("대갈통 깨뜨려 버리겠다", "미친 듯이 빨아와, 냄새나면 죽는다", "치마 벗어서 복도 닦아라" 등)을
함.
-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적 학대행위)의 존부
- 법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성적 자기결정권 유무,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는 해당하나,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규정
함.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한정하여 성적 학대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
음.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함. 제2 징계사유(정서적 학대행위)의 존부
- 법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근로자의 폭언은 그 내용과 표현이 폭력적이고 모욕적이며, 정당한 교육이나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작용하여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및 폭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가 아닌 성희롱에 해당하며, 폭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 그러나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중한 징계로 판단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8년간 재직한 교사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겨드랑이 사이에 손 넣어 일으켜 세우기, 팔 꺾어 제압 후 무릎으로 사타구니/엉덩이 누르기, 무릎 뒤 치는 장난 등) 및 폭언("대갈통 깨뜨려 버리겠다", "미친 듯이 빨아와, 냄새나면 죽는다", "치마 벗어서 복도 닦아라" 등)을
함.
-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성적 학대행위)의 존부
- 법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성적 자기결정권 유무,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의 신체접촉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는 해당하나,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규정
함.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한정하여 성적 학대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