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031083 판결 전직금지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경업금지약정의 진정성립 및 효력, 손해배상액 감액, 전직금지기간 제한
판정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진정성립 및 효력, 손해배상액 감액, 전직금지기간 제한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전직금지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년경 설립되어 40여 년간 육가공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육가공기계 생산부문 부분장으로 9년 넘게 근무하다가 2017. 4. 14. 퇴사
함.
- 회사는 퇴사 후 2017. 4. 24. 경쟁업체인 C에 입사하여 2019. 8. 31.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C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7. 9. 14. 피고와 경업금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 제6조는 퇴직 후 3년간 경쟁업체에 취업 또는 협력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액으로 2억 원을 배상하고 별개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전직금지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
함.
- 판단: 회사가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회사가 일부 내용이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 무인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손해배상 예정액 2억 원이 수기로 기재된 점, 회사가 약정서 사본을 찢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액 기재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및 강박 여부)
- 법리: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
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함.
- 판단:
- 영업비밀의 존부: 근로자의 육가공기계 제조·조립 기술 및 마케팅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경업금지약정의 진정성립 및 효력, 손해배상액 감액, 전직금지기간 제한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전직금지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경 설립되어 40여 년간 육가공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
임.
- 피고는 원고의 육가공기계 생산부문 부분장으로 9년 넘게 근무하다가 2017. 4. 14. 퇴사
함.
- 피고는 퇴사 후 2017. 4. 24. 경쟁업체인 C에 입사하여 2019. 8. 3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C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7. 9. 14. 피고와 경업금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이 사건 약정 제6조는 퇴직 후 3년간 경쟁업체에 취업 또는 협력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액으로 2억 원을 배상하고 별개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전직금지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서의 진정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
함.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정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피고가 일부 내용이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 무인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손해배상 예정액 2억 원이 수기로 기재된 점, 피고가 약정서 사본을 찢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액 기재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