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32703 판결 명예퇴직금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2. 4.부터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11. 28. 2014. 1. 1.자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3. 12. 2. 명예퇴직 신청을
함.
- 회사의 총무과는 2013. 12. 23. 근로자의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에 'B대학 간호과 교수 임용 예정'을 기재
함.
- 2013. 12. 26. 회사의 특별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명예퇴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13. 12. 30.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불승인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4. 1.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 및 사용자의 승인 권한 남용 여부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
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52조는 20년 이상 근속자의 명예퇴직 신청 시 회사의 현실적인 승인 의사표시 없이도 바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이는 회사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됨.
-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명예퇴직 신청 전 B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았고,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사직하고 B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이는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명예퇴직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인사적체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임. 따라서 원고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왕성하게 일하는 직원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회사가 원고 이전에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 대부분에 대해 취업 예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더라도, 시기별 예산 상황, 인력수급계획, 신청자의 구체적·개별적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일정한 근속 요건을 갖추면 명예퇴직이 당연히 허용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지침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에 해당
함.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명예퇴직 신청 심사·결정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명예퇴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2. 4.부터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11. 28. 2014. 1. 1.자 명예퇴직 신청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2. 2. 명예퇴직 신청을
함.
- 피고의 총무과는 2013. 12. 23. 원고의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에 'B대학 간호과 교수 임용 예정'을 기재
함.
- 2013. 12. 26.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명예퇴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명예퇴직 불승인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 및 사용자의 승인 권한 남용 여부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
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명예퇴직 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신청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52조는 20년 이상 근속자의 명예퇴직 신청 시 피고의 현실적인 승인 의사표시 없이도 바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이는 피고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됨.
-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 전 B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았고,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사직하고 B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이는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명예퇴직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인사적체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
임. 따라서 원고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왕성하게 일하는 직원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