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5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130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305 판결 영업지원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summary>
영업지원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업지원금 82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자의 B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요청으로 2014. 1.부터 2014. 3.까지 회사에게 매월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4. 4.경 근로자에서 사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2014. 7.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 회사는 사직서에 기재된 영업지원금 반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며,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영업지원금 반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 회사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15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영업지원금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영업지원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조건'과 무관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이 사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2489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
음.
-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지원금의 성격을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이 특정 목적(영업 촉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 약정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 회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함을 확인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20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지원금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영업지원금 반환 약정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지원금 82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B으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부터 2014. 3.까지 피고에게 매월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서 사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2014. 7.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 피고는 사직서에 기재된 영업지원금 반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며,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영업지원금 반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15조(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영업지원금이 피고의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영업지원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근로조건'과 무관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또한, 이 사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2489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
음.
-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지원금의 성격을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이 특정 목적(영업 촉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 약정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 피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함을 확인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20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지원금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