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6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46355 판결 약정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범위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약정된 임금상당액 8,504,10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6. 5.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전 정식계약체결 거부를 사유로 해고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7. 8.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회사는 2017. 9. 19.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17. 9. 20. 회사에게 부당해고 취소 여부, 임금상당액 지급 시기, 사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여부 등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
냄.
- 회사의 총무과장 C는 2017. 9. 20.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철회, 임금상당액 즉시 지급, 상실신고 즉시 취소 등을 약속하는 이메일을 보
냄.
- 근로자는 2017. 9. 21.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지급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복직을 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약속한 경우,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 더욱 그러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총무과장 C가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퇴직위로금 반환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질문에 대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한 점을 인정
함.
- C의 증언만으로는 C가 피고 대표자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연봉은 3,200만 원이고, 2017. 6. 15.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9. 21. 복직한 사실을 인정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약정금은 2017. 6. 16.부터 2017. 9. 20.까지 97일분에 해당하는 8,504,109원으로 산정
함.
- 회사는 위 약정금 8,504,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9. 21.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 과정에서 회사 측 담당자의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이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근로자의 신뢰 보호 측면을 강조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약정된 임금상당액 8,504,10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수습기간 종료 전 정식계약체결 거부를 사유로 해고 통보를
함.
- 원고는 2017. 8.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부당해고 취소 여부, 임금상당액 지급 시기, 사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여부 등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의 총무과장 C는 2017. 9. 20. 원고에게 권고사직 철회, 임금상당액 즉시 지급, 상실신고 즉시 취소 등을 약속하는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2017. 9. 21.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지급 약정의 유효성
- 법리: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복직을 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약속한 경우,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
음. 특히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 더욱 그러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총무과장 C가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퇴직위로금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질문에 대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한 점을 인정
함.
- C의 증언만으로는 C가 피고 대표자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임금상당액 지급 약속이 없었다면 원고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연봉은 3,200만 원이고, 2017. 6. 15.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9. 21. 복직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금은 2017. 6. 16.부터 2017. 9. 20.까지 97일분에 해당하는 8,504,109원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