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1.08.27
대법원91누332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파업농성 주도와 해고 제한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파업농성 주도와 해고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 트럭운전수인 소외인은 1989. 11. 18. 업무 중 사고로 전치 약 3주의 경부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
음.
- 소외인은 1989. 11. 18.부터 1989. 12. 10.까지 병가를 받아 통원치료를 받
음.
- 소외인은 치료 기간 중인 1989. 11. 27.부터 12. 6.까지 파업농성을 주도하고 해당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
힘.
- 해당 회사는 1989. 12. 31. 소외인을 징계해고
함.
- 1심 판결은 소외인이 파업농성을 시작한 무렵부터는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거나 요양을 위한 더 이상의 휴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휴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 휴업기간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 제한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과 회복에 상당한 30일간 근로자를 실직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함에 있
음.
- 근로자가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하는 경우, 또는 휴업 중이더라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 제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부상 등과 휴업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소외인이 1989. 11. 21.부터 12.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12. 11.부터 정상 출근한 사실이 인정
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된 1989. 12. 10.까지로 보아야
함.
- 소외인이 치료 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성격상 부상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
음.
- 원심이 파업농성 주도 시점부터 휴업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 제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핵심인 '휴업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특정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
함.
-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하며, 휴업 필요성 판단 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및 근로자의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파업농성 주도와 해고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트럭운전수인 소외인은 1989. 11. 18. 업무 중 사고로 전치 약 3주의 경부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
음.
- 소외인은 1989. 11. 18.부터 1989. 12. 10.까지 병가를 받아 통원치료를 받
음.
- 소외인은 치료 기간 중인 1989. 11. 27.부터 12. 6.까지 파업농성을 주도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
힘.
- 원고 회사는 1989. 12. 31. 소외인을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소외인이 파업농성을 시작한 무렵부터는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거나 요양을 위한 더 이상의 휴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휴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 휴업기간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 제한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과 회복에 상당한 30일간 근로자를 실직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함에 있
음.
- 근로자가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하는 경우, 또는 휴업 중이더라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 제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 요양을 위한 휴업 필요성 여부는 부상 등과 휴업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소외인이 1989. 11. 21.부터 12.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12. 11.부터 정상 출근한 사실이 인정
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된 1989. 12. 10.까지로 보아야
함.
- 소외인이 치료 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성격상 부상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
음.
- 원심이 파업농성 주도 시점부터 휴업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 제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