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46312 판결 퇴직발령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효력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고, 퇴직발령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9.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담당 기술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동아일보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 의견광고(이 사건 의견광고)를 게재
함.
- 2011. 3. 19. 근로자는 '사직서'(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 인사전결권자 및 상급자들에게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2011. 3. 21. 근로자에 대한 퇴직 절차를 완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의 적법성
- 해당 회사의 주장: 근로자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퇴직발령'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률상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퇴직발령이 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전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퇴직발령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해당 회사의 주장은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이지, 본안 이전에 소의 적법 요건으로서 판단될 사항이 아
님. 따라서 해당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회사의 강요와 감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강요와 감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해당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
음.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광고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퇴직발령을 하기 전인 2011. 3. 21. 13:30경 E 전무, I 부장에게 퇴직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철회되지 않았고, 퇴직발령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담당 기술자로 근무
함.
- 원고는 동아일보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 의견광고(이 사건 의견광고)를 게재
함.
- 2011. 3. 19. 원고는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 인사전결권자 및 상급자들에게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11. 3. 21. 원고에 대한 퇴직 절차를 완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의 적법성
-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퇴직발령'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률상 의미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퇴직발령이 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전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퇴직발령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이지, 본안 이전에 소의 적법 요건으로서 판단될 사항이 아
님. 따라서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강요와 감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요와 감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