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43339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41,850,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0. 10. 해당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 회사는 2010. 5. 3. B영업부를 신설하고, 2011. 1. 10. B영업부를 폐지하고 C영업팀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2011. 7. 1. 회사의 전직명령에 따라 본사 B영업부로 전보
됨.
- 회사는 2012. 1. 1. 근로자의 2010년과 2011년 종합근무평정 평균이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
함.
- 회사는 2014. 1. 1.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5. 1. 1. 대기발령을 종료시키고 현업으로 복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없음: B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퇴직 대상자 위주로 전보되었으며,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했고, B영업부가 단기간에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불이익 중대: B영업부의 잦은 사무실 이전, 미흡한 인적·물적 지원, 성과급 변동으로 인한 수입 불안정, 그리고 B영업부의 운영 목표가 '퇴직 유도'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으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
함.
- 절차적 정당성 결여: 회사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 결론: 이 사건 전직은 회사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직명령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 또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B영업부에서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41,850,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10. 피고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 피고는 2010. 5. 3. B영업부를 신설하고, 2011. 1. 10. B영업부를 폐지하고 C영업팀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11. 7. 1. 피고의 전직명령에 따라 본사 B영업부로 전보
됨.
- 피고는 2012. 1. 1. 원고의 2010년과 2011년 종합근무평정 평균이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원고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
함.
- 피고는 2014. 1. 1.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5. 1. 1. 대기발령을 종료시키고 현업으로 복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없음: B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퇴직 대상자 위주로 전보되었으며,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했고, B영업부가 단기간에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불이익 중대: B영업부의 잦은 사무실 이전, 미흡한 인적·물적 지원, 성과급 변동으로 인한 수입 불안정, 그리고 B영업부의 운영 목표가 '퇴직 유도'였던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전직으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
함.
- : 피고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