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9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025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73025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근속승진 취소 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근속승진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위 근속승진 취소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사실오인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0.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0. 6. 1. 경위로 승진하였
음.
- 2016. 11. 1.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 재결
됨.
- 2021. 12. 2. 해당 징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재결하였으며,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2021. 12. 10. 휴직검증위원회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을 인정하여 복직명령 조치를 의결
함.
- 2021. 12. 13.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12. 14.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이 사건 복직명령)을
함.
- 2022. 7. 1. 회사는 근속승진 취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의 경위 근속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근속승진 필요기간(6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0. 6.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해당 휴직검증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위법 또는 부당)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
음.
- 판단:
- 해당 휴직검증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휴직·복무 현황 등을 기초로 휴직 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복직명령 조치를 의결
함.
-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함.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상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필요시 복직명령, 징계요구 등의 조치에 나아간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휴직검증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될 경우의 절차에 관한 것일 뿐,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확인된 경우까지 반드시 휴직검증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실질적인 휴직검증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제5항, 제8항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55호) 사실오인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근속승진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위 근속승진 취소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사실오인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0. 6. 1. 경위로 승진하였
음.
- 2016. 11. 1.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 재결
됨.
- 2021. 12. 2. 이 사건 징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감봉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재결하였으며,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
됨.
- 2021. 12. 10. 휴직검증위원회는 원고의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을 인정하여 복직명령 조치를 의결
함.
- 2021.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 14.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이 사건 복직명령)을
함.
- 2022. 7. 1. 피고는 근속승진 취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경위 근속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근속승진 필요기간(6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0. 6.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휴직검증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위법 또는 부당)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휴직검증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휴직·복무 현황 등을 기초로 휴직 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복직명령 조치를 의결
함.
-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