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283
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1283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매매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매매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5. 11. 세무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13. 대전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의결을 받
음.
- 회사는 2015. 2. 17.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9.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2. 9.경부터 12.경까지 성매매업소에서 소외인과 4회 성관계를 가졌
음.
- 근로자는 2012. 12.경부터 소외인과 교제하며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
함.
- 근로자는 2013. 2. 19. 동청주세무서 민원실에서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소외인의 배우자 및 총사업내역을 조회
함.
- 근로자는 2014. 11. 13.부터 15.까지 소외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24회 발송
함.
- 소외인은 근로자를 성관계 강요,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보도
됨.
- 국세청장은 2015. 2. 5. 국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질타를 받
음.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4. 7. 근로자의 강요 및 감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
함.
- 근로자는 근무 기간 동안 높은 인사평점을 받았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현재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 1 사유 (성매매)
-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 2012. 11.경부터 12.경까지 3~4차례 더 성매매업소를 통해 소외인을 만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성매매 횟수가 4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4회에 불과하더라도 성매매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 1 사유가 존재
함.
- 징계 2 사유 (개인정보 무단조회)
- 법리: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조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소외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조회한 시점이 차용증 작성 이후이고, 조회 이후 채무 변제 독촉을 수회에 걸쳐 한 점, 성매매업소 사장을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점, 소외인에게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점, 구체적인 이자 약정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은 점, 신상정보 확인과 채권 회수 목적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조회에 채권 회수의 목적 역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 2 사유가 존재
함. 징계 양정의 적법 여부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매매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1. 세무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13. 대전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비밀 엄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의결을 받
음.
-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9.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2. 9.경부터 12.경까지 성매매업소에서 소외인과 4회 성관계를 가졌
음.
- 원고는 2012. 12.경부터 소외인과 교제하며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
함.
- 원고는 2013. 2. 19. 동청주세무서 민원실에서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소외인의 배우자 및 총사업내역을 조회
함.
- 원고는 2014. 11. 13.부터 15.까지 소외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24회 발송
함.
- 소외인은 원고를 성관계 강요, 감금,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론에 원고의 비위행위가 보도
됨.
- 국세청장은 2015. 2. 5. 국회에서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질타를 받
음.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4. 7. 원고의 강요 및 감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높은 인사평점을 받았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현재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 1 사유 (성매매)
-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 2012. 11.경부터 12.경까지 3~4차례 더 성매매업소를 통해 소외인을 만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성매매 횟수가 4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4회에 불과하더라도 성매매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하므로 징계 1 사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