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6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228
대구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단125228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성희롱 조작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조작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조합 감사, 회사는 C조합 과장으로 재직하다 해고
됨.
- 2015. 7. 8. 근로자가 D 전무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를 요구하자, D, 피고, E, F은 G 이사장에게 근로자의 성희롱을 보고
함.
- 2015. 7. 9. G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감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을 의결
함.
- 2015. 7. 16. C조합 내 성희롱 사실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2015. 7. 31. 근로자가 회사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함.
- 2015. 8. 6. G은 근로자의 감사직 해임과 회원 제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5. 8. 11.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적시한 우편물을 대의원들에게 발송
함.
- 이에 근로자는 2015. 8. 8.경 G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5. 8. 11.경 C조합 회원 등에게 배포
함.
- 2015. 8. 23.경 D은 근로자에게 사과하고, 2015. 8. 25. G과 근로자는 상호이행각서를 작성
함.
- G은 2015. 9. 14. 근로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식 사과 및 G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재발
함.
- 회사는 2015. 8. 20. 근로자를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으로 민원 제기했으나, 상호이행각서 작성 후 2015. 8. 26. 민원을 취하
함.
- C조합은 2015. 9. 9. 근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
함.
- G은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근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2016. 7. 8. 기소되었으나 2017. 1. 12. 무죄를 선고받고 2018. 2. 8.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6. 1. 25. 근로자를 강제추행,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11. 7.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함.
- 회사는 2017. 4. 25. C조합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당했으나, 2017. 8.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17.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를 명예훼손, 무고죄로, D을 업무방해,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2017. 12. 28. 검사는 피고와 D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함.
- 근로자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21. 재정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무고 및 명예훼손 불법행위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D 전무, G 이사장과 공모하여 성희롱 사건을 조작하고 근로자를 고소하는 등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판정 상세
성희롱 조작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조합 감사, 피고는 C조합 과장으로 재직하다 해고
됨.
- 2015. 7. 8. 원고가 D 전무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를 요구하자, D, 피고, E, F은 G 이사장에게 원고의 성희롱을 보고
함.
- 2015. 7. 9. G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감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안을 의결
함.
- 2015. 7. 16. C조합 내 성희롱 사실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2015. 7. 31. 원고가 피고를 성희롱했다고 판단
함.
- 2015. 8. 6. G은 원고의 감사직 해임과 회원 제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5. 8. 11.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적시한 우편물을 대의원들에게 발송
함.
- 이에 원고는 2015. 8. 8.경 G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5. 8. 11.경 C조합 회원 등에게 배포
함.
- 2015. 8. 23.경 D은 원고에게 사과하고, 2015. 8. 25. G과 원고는 상호이행각서를 작성
함.
- G은 2015. 9. 14. 원고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식 사과 및 G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재발
함.
- 피고는 2015. 8. 20. 원고를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으로 민원 제기했으나, 상호이행각서 작성 후 2015. 8. 26. 민원을 취하
함.
- C조합은 2015. 9. 9.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
함.
- G은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6. 7. 8. 기소되었으나 2017. 1. 12. 무죄를 선고받고 2018. 2. 8.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 25. 원고를 강제추행,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11. 7.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함.
- 피고는 2017. 4. 25. C조합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당했으나, 2017. 8.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17.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무고죄로, D을 업무방해, 위증으로 고소했으나, 2017. 12. 28. 검사는 피고와 D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