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18
인천지방법원2017나50204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나50204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임기 단축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판정 요지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임기 단축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기를 달리 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임기 단축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시 C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단
임.
- 회사는 2012. 11. 5. 상임이사 1명 모집 공고를 하였고, 2012. 12. 10. 근로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
함.
- 당시 이사장 D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기를 2013. 2. 25.부터 2015. 6. 30.까지(2년 4개월)로 정하여 임명
함.
- 회사는 2015. 6. 2. 새로운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2015. 6. 30. 근로자에 대해 임기만료를 사유로 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15. 8. 7. 회사의 임기 단축이 법령 및 정관 위배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의 2015. 7. 1.부터 2016. 2. 24.까지 동안의 보수 상당액은 61,964,03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특약의 효력
-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효력 유무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계약이 민법 제104조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그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므로, 강행법규에 반하는 합의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
임.
- 판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민법 제104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사용자가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회사가 근로자의 임기를 단축하여 퇴직 처리한 것이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불이익처분이라거나, 퇴직사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 규정의 성격 및 임기 단축의 효력
판정 상세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임기 단축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기를 달리 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임기 단축으로 인한 미지급 보수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시 C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단
임.
- 피고는 2012. 11. 5. 상임이사 1명 모집 공고를 하였고, 2012. 12. 10. 원고를 임용예정자로 결정
함.
- 당시 이사장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임기를 2013. 2. 25.부터 2015. 6. 30.까지(2년 4개월)로 정하여 임명
함.
- 피고는 2015. 6. 2. 새로운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2015. 6. 30. 원고에 대해 임기만료를 사유로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2015. 8. 7. 피고의 임기 단축이 법령 및 정관 위배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원고의 2015. 7. 1.부터 2016. 2. 24.까지 동안의 보수 상당액은 61,964,03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특약의 효력
-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효력 유무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계약이 민법 제104조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그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므로, 강행법규에 반하는 합의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
임.
-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민법 제104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