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94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회사 물품 횡령 및 무단 반출, 성추행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회사 물품 횡령 및 무단 반출, 성추행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 건조, 개조, 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6. 7. 10. 근로자에 입사하여 특수선 의장부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2. 참가인에 대한 "회사물품 절도 및 횡령 등, 성추행"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8. 12. 14. 참가인에게 2018. 12. 15.자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1. 10. 재심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확정하고 2019. 1. 11.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3.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사유 (회사 물품 횡령 및 무단 반출)
- 법리: 원고 소유의 공구를 임의로 판매하거나 대여 후 분실 보상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단체협약, 부가협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근로자에 대한 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소유의 K-50 터미널압착기 4개를 협력사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원고 소유의 멀티테스트기를 빌려주었다가 분실 보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추인
됨.
- 참가인이 판매한 K-50 터미널압착기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공구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H에게 빌려준 멀티테스트기는 원고 소유의 정식 멀티테스트기였
음.
- H 등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멀티테스트기 분실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보
임.
- 결론: 제1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사유 (회사 물품 무단 반출)
- 법리: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을 위해 비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제공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형법상 절도죄 성립 여부와 징계사유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의 자택에서 회수된 38종의 물품 중 순번 34 내지 38번은 근로자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나머지 물품들은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을 위해 비치하거나 직원들에게 제공한 물품으로, 참가인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추인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회사 물품 횡령 및 무단 반출, 성추행 등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박 건조, 개조, 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6. 7. 10. 원고에 입사하여 특수선 의장부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2. 참가인에 대한 "회사물품 절도 및 횡령 등, 성추행"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8. 12. 14. 참가인에게 2018. 12. 15.자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1. 10. 재심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확정하고 2019. 1. 11. 참가인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3.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사유 (회사 물품 횡령 및 무단 반출)
- 법리: 원고 소유의 공구를 임의로 판매하거나 대여 후 분실 보상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단체협약, 부가협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원고에 대한 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 소유의 K-50 터미널압착기 4개를 협력사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원고 소유의 멀티테스트기를 빌려주었다가 분실 보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추인
됨.
- 참가인이 판매한 K-50 터미널압착기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공구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H에게 빌려준 멀티테스트기는 원고 소유의 정식 멀티테스트기였
음.
- H 등이 참가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멀티테스트기 분실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