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판정 요지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봉/연차수당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의 빌트인 관련 조직 책임자로 근무
함.
- 회사는 2011. 11. 24. 근로자에게 "납품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값 급전 대차"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함(이 사건 권고사직).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함.
- 근로자는 2020. 7. 27.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
함.
- 환송 전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권고사직 무효 확인에 대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 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함.
- 판단:
- 중식대: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중식대 청구는 이유 없
음.
- 복리후생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포인트 청구는 이유 없
음.
-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다른 직원들의 사례를 볼 때 근로자가 2011년 이후에도 계속 B등급 이상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관련 인상분 및 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
음.
- 인정되는 임금 항목: 이 사건 권고사직 직후 근로자의 기본연봉, 연차수당, 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2012. 1.부터 2020. 7. 27.까지의 기본연봉과 연차수당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봉/연차수당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의 빌트인 관련 조직 책임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11. 24. 원고에게 "납품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값 급전 대차"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 처분함(이 사건 권고사직).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함.
-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
함.
- 환송 전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대법원은 권고사직 무효 확인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 환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하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함.
- 판단:
- 중식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중식대 청구는 이유 없
음.
- 복리후생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복리후생포인트 청구는 이유 없
음.
-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 및 정기성과급: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다른 직원들의 사례를 볼 때 원고가 2011년 이후에도 계속 B등급 이상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관련 인상분 및 성과급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