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9.30
대법원94다909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 고용관계존재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기업 분할 시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업 분할 시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업 분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유효하고, 근로자들이 2년 8개월 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대한조선공사는 1980. 6.경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도장부를 분리하여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을 설립하고 영업 부분을 양도
함.
- 근로자들을 포함한 대한조선공사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은 대한조선공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 후 대한특수도장에 신규 입사
함.
- 당시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위해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대한특수도장이 조업 불가능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조선공사가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
함.
- 근로자들은 1980. 7. 1. 대한특수도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대한특수도장이 1989. 7.경 폐업하면서 같은 달 31. 해고
됨.
- 근로자들은 해고된 지 2년 8개월여 후 재취업 약정을 근거로 대한조선공사와의 고용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 쟁점: 공사가 기업 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재취업 약정이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인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인지 여
부.
- 법리:
- 기업 분할 시 전적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대비하여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신설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래 회사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해석
함.
- 이러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는 약정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과 대한조선공사 간의 재취업 약정은 대한조선공사의 기업 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장래 신설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조선공사가 위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들이 이를 수락하여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였다가 그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해고당한 이상, 이로써 근로자들과 대한조선공사 사이에는 위 근로계약에 기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 위 재취업 약정은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전적 근로자들을 위해 재고용 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실효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이 계열회사의 폐업으로 해고된 후 2년 8개월 만에 재취업 약정에 기하여 공사를 상대로 고용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실효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
판정 상세
기업 분할 시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업 분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아 유효하고, 근로자들이 2년 8개월 후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대한조선공사는 1980. 6.경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도장부를 분리하여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을 설립하고 영업 부분을 양도
함.
- 원고들을 포함한 대한조선공사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은 대한조선공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 후 대한특수도장에 신규 입사
함.
- 당시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을 위해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대한특수도장이 조업 불가능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한조선공사가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
함.
- 원고들은 1980. 7. 1. 대한특수도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대한특수도장이 1989. 7.경 폐업하면서 같은 달 31. 해고
됨.
- 원고들은 해고된 지 2년 8개월여 후 재취업 약정을 근거로 대한조선공사와의 고용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취업 약정의 법적 성격
- 쟁점: 공사가 기업 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재취업 약정이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인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인지 여부.
- 법리:
- 기업 분할 시 전적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대비하여 체결된 재취업 약정은, 신설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래 회사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해석
함.
- 이러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는 약정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