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서울고등법원2017누83999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3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참가인 산하 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11월 'E' 폐쇄로 'C'에서 부원장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 7. 'C'에서 지적장애인 F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산하 시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11월 'E' 폐쇄로 'C'에서 부원장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 7. 'C'에서 지적장애인 F을 폭행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이 사건 시설로 전보
됨.
-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은 원고의 전보를 반대하는 결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사무실에서 **"거지같은 놈이.. 똥을 쳐싸발라놓고", "지랄염병", "미친년, 형사고발한
다. 발가벗겨주겠어"** 등 욕설과 폭언을 수차례
함.
- 원고는 팀장회의에서 **"칼질", "죽인다", "자른다"**는 표현으로 직원 해고를 운운하며 폭언
함.
- 원고는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루어 지출결의서 등 보고가 장기간 지연되게
함.
- 이 사건 시설 직원 42명은 2015. 11. 25. 원고의 잦은 욕설, 폭언, 불합리한 업무지시, 인권 침해, 고용불안 조장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이 사건 시설 원장은 2015. 11. 26. 녹취록, 문자메시지, 직원 진술 등을 조사 후 참가인에게 원고 징계를 요청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5. 12. 7. 원고에게 폭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서 제출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법인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은 징계 자료에 대한 피징계자의 열람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사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형사절차에서 보장된 정도로 증거에 대한 열람 및 조사 권한이 조리상 보장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녹음된 원고의 발언을 포함해 징계혐의사실로 삼은 원고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을 다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당심에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조작하여 징계자료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