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산정 및 중간퇴직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판정 요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산정 및 중간퇴직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근로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85. 4.부터 1988. 1.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법정제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
함.
- 회사는 1987. 7.까지는 월 25시간, 1987. 8.부터는 월 50시간(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 차채철은 1968. 7. 20. 피고 산하 삼표운수에 입사 후, 삼강운수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해당 회사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1974. 7. 31.과 1978. 2. 28.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
함.
- 원고 차채철은 1988. 1. 31. 최종 퇴직하였으며, 회사는 1978. 3. 1.부터의 근속기간(9년 11개월)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함.
- 근로자는 1968. 7. 20.부터 1988. 1. 31.까지의 근속기간(19년 7개월)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가산임금 산정방법
- 법리: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계산 방식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가산임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다만, 1987. 8.부터 1988. 1.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 별도의 법인체인 본사와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에 따른 중간퇴직의 효력 및 근로관계의 계속성
- 법리: 별도의 법인체인 본사와 그 계열기업 간의 조직 변경 등에 따라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법인체에 입사하는 등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경우, 위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임.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교체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승계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차채철의 1974. 7. 31.자 및 1978. 2. 28.자 중간퇴직은 회사의 요구에 따른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며, 실질적인 입사 절차 없이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한 점, 삼강운수주식회사가 회사의 계열기업으로서 인사 및 자금 관리가 통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1968. 7. 20.부터 최종 퇴직일인 1988. 1. 31.까지 19년 7개월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
함. 검토
- 본 판결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인정하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중간퇴직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계속 근로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판정 상세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산정 및 중간퇴직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5. 4.부터 1988.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법정제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
함.
- 피고는 1987. 7.까지는 월 25시간, 1987. 8.부터는 월 50시간(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원고 차채철은 1968. 7. 20. 피고 산하 삼표운수에 입사 후, 삼강운수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피고 회사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1974. 7. 31.과 1978. 2. 28.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
함.
- 원고 차채철은 1988. 1. 31. 최종 퇴직하였으며, 피고는 1978. 3. 1.부터의 근속기간(9년 11개월)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함.
- 원고는 1968. 7. 20.부터 1988. 1. 31.까지의 근속기간(19년 7개월)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가산임금 산정방법
- 법리: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계산 방식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가산임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다만, 1987. 8.부터 1988. 1.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2. 별도의 법인체인 본사와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에 따른 중간퇴직의 효력 및 근로관계의 계속성
- 법리: 별도의 법인체인 본사와 그 계열기업 간의 조직 변경 등에 따라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법인체에 입사하는 등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경우, 위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임.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교체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