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1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884
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48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경영진 비방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경영진 비방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 11. C에 입사 후 2004년 참가인에 고용 승계되었고, 2011. 10. 20. 'B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13. 5. 29.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경영진 비판 글을 전자문서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내부 이메일로 발송하고, 경영진 명예 훼손 및 모욕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함(종전 정직).
- 근로자는 종전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종전 재심판정).
- 참가인은 종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됨(종전 사건).
- 참가인은 2014. 7. 31. 종전 정직을 취소하고, 종전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유(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함(해당 정직).
- 근로자는 해당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는 위법하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가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정직(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 참가인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정직을 취소하고 종전 정직보다 가벼운 해당 정직(정직 3개월)을 하였
음.
- 따라서 해당 정직은 선행 징계인 종전 정직이 취소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업무와 무관한 이메일 발송)의 존재 여부
- 법리: 참가인의 문서관리방법서 및 전자메일사용방법서에 따르면 전자문서시스템은 은행업무 수행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업무와 관련 없거나 특정인을 비판/비하하는 내용, 확인 및 검증되지 않은 내용 등이 게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하고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내부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
됨.
-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은 민주노조 홍보보다는 경영진 비판 내용이 대부분이고, 참가인 내부 규정에 위배되며, 전단지 배포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경영진 명예 훼손)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관련 게시물: 참가인 직원들의 급여는 시중은행 중 최하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하며,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공시한 연간급여총액이 다른 은행들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경영진 비방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1. C에 입사 후 2004년 참가인에 고용 승계되었고, 2011. 10. 20. 'B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13. 5. 29. 원고가 업무와 무관한 경영진 비판 글을 전자문서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내부 이메일로 발송하고, 경영진 명예 훼손 및 모욕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함(종전 정직).
- 원고는 종전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종전 재심판정).
- 참가인은 종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됨(종전 사건).
- 참가인은 2014. 7. 31. 종전 정직을 취소하고, 종전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유(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함(이 사건 정직).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는 위법하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가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정직(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 참가인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정직을 취소하고 종전 정직보다 가벼운 이 사건 정직(정직 3개월)을 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선행 징계인 종전 정직이 취소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