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050
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5705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재택근무 명령 철회로 인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재택근무 명령 철회로 인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근무를 명한 것은 재택근무 명령을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생명보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4. 2. 16. 입사하여 고객가치혁신팀에서 근무
함.
- 2022. 7.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전직을 단행
함.
- 참가인은 재택근무에 동의하지 않고 필요한 기기 수령을 거부한 채 2022. 8.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22. 8. 8.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광주 상무고객센터)을 제공하며 사무실 근무를 명하는 해당 통지를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26. 참가인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22. 8. 9.부터 광주 상무고객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사무실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 중이며, 재택근무를 한 사실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2. 8. 8.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근무를 명한 해당 통지는 재택근무 명령과 성질상 양립할 수 없
음.
- 해당 통지로 인해 재택근무 명령 상태는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전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이 실제로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급여액에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사무공간이 참가인의 거주지와 더 근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통지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봄.
- 참가인이 해당 재심판정 이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고, 근로자가 재택근무 명령을 수용하지 않은 참가인에게 어떠한 조치나 책임을 물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전직을 취소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다시 재택근무 명령을 받을 위험성은 소멸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전직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어야
판정 상세
재택근무 명령 철회로 인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근무를 명한 것은 재택근무 명령을 묵시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생명보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4. 2. 16. 입사하여 고객가치혁신팀에서 근무
함.
- 2022. 7.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전직을 단행
함.
- 참가인은 재택근무에 동의하지 않고 필요한 기기 수령을 거부한 채 2022. 8.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22. 8. 8.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광주 상무고객센터)을 제공하며 사무실 근무를 명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26. 참가인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22. 8. 9.부터 광주 상무고객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사무실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 중이며, 재택근무를 한 사실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2. 8. 8. 참가인에게 임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무실 근무를 명한 이 사건 통지는 재택근무 명령과 성질상 양립할 수 없
음.
-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재택근무 명령 상태는 이미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전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