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23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2080
춘천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구합32080 판결 정직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 소위로 임관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C여단 지원처 처장실에서 처장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23년 9월 7일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3일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군인 징계령 제22조는 징계처분서 교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서 교부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22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는 불인정
됨.
- D의 진술은 근로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 평정 불만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
음.
- 제2-가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
됨.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F을 괴롭히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주말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나, 다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
됨.
- 근로자의 발언이 G나 간부들의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 표현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부대 소속원의 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간부들에게 높은 수준의 근무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자연스러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소위로 임관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C여단 지원처 처장실에서 처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23년 9월 7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3일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군인 징계령 제22조는 징계처분서 교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서 교부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22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는 불인정됨.
- D의 진술은 원고에 대한 적대적 감정, 평정 불만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