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6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거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647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조은
[변론종결] 2024. 5. 24.
[판결선고] 2024. 6.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4.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9. 1. 30. 설립되어 상시 약 3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는 2018. 4.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
다. 나. 원고의 결근계 및 휴직계 제출
- 원고는 2022. 5. 21. 참가인에게 '병원치료'를 이유로 '2022. 5. 21.부터 2022. 6. 15.까지(근무일 기준 20일간)'의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였
다. 2) 원고는 2022. 6. 9. 참가인에게 '적응장애(정신의학과)'를 이유로 1 '2022. 6. 16.부터 2022. 7. 13.까지(근무일 기준 20일간)'의 휴직계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였
다. 다. 원고의 휴직연장 신청 및 참가인의 거절
- 원고는 2022. 7. 8. 참가인에게 '종합 심리검사 결과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평균 이하의 지능지수가 나와 당분간은 약물을 복용하라는 판단이 나온 상태이므로 적응장애가 나아질 때까지 휴직연장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송부하였
다. 2) 참가인은 2022. 7. 11. 원고에게, 원고의 휴직연장 신청을 거절하고 원고에 대한 면직 처리를 예고하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
다.
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 원고는 2022. 7. 1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
다.
- 참가인은 2022. 7.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였
다.
- 참가인은 2022. 8. 20.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고 한다). 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11.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9. '1이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2 원고는 참가인이 부여할 수 있는 휴직기간 40일(2022. 5. 21.~2022. 7. 13.)이 도과된 2022. 7. 14.부터 참가인이 복직원 제출 기한으로 지정한 2022. 8. 20.까지 총 38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 복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3 참가인의 「취업규칙」 당연면직 사유에 근거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5. 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