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누600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구직 스트레스, 기저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구직 스트레스, 기저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
함.
- 약 2개월간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주 근무 중 해당 상병(뇌혈관 질환)이 발병
함.
- 근로자는 해당 상병 발병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 사업장 근무 시간 및 구직 기간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실직 및 구직 과정의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전 사업장 근무 시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보이지 않
음. 감정의 소견 또한 전 사업장 업무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직 스트레스: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가 아닌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 및 구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현 사업장 업무 환경 변화, 책임 가중 및 기저질환 악화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환경 변화 및 책임 가중: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신규 입사자로서 업무 환경 변화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며, 담당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구직 스트레스, 기저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
함.
- 약 2개월간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주 근무 중 이 사건 상병(뇌혈관 질환)이 발병
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 사업장 근무 시간 및 구직 기간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실직 및 구직 과정의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전 사업장 근무 시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보이지 않
음. 감정의 소견 또한 전 사업장 업무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직 스트레스: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가 아닌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 및 구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