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06.30
대법원94다1799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79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 희망일과 다른 즉시 해직 처리 후 퇴직금 수령 시 해직 효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직 희망일과 다른 즉시 해직 처리 후 퇴직금 수령 시 해직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과 다르게 즉시 해직 처리되었음에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직 처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고용계약관계가 적법하게 해지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8. 26. 해당 회사에 '1991. 9. 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사직원을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1991. 8. 27. 근로자를 1991. 8. 28.자로 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1991. 9. 9.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회유와 협박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판결은 이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는 해직 처리의 효력 및 퇴직금 수령의 의미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는 회사의 해직 처리는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
음.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해직 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해직 처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고용계약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1991. 8. 28.자 해직 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1991. 9. 25.자 사직)와 불일치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
음.
- 그러나 근로자가 1991. 9. 9.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직 처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
됨.
- 원심의 설시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는 옳
음.
- 해당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해직 처리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직 처리 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해직 처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 종료를 인정한 사례
임.
-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해직 처리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와 다른 회사의 조치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사직 희망일과 다른 즉시 해직 처리 후 퇴직금 수령 시 해직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과 다르게 즉시 해직 처리되었음에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직 처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고용계약관계가 적법하게 해지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8. 26. 피고 회사에 '1991. 9. 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1991. 8. 27. 원고를 1991. 8. 28.자로 해직 처리
함.
- 원고는 1991. 9. 9.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유와 협박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는 해직 처리의 효력 및 퇴직금 수령의 의미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는 회사의 해직 처리는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
음. 그러나 근로자가 해당 해직 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해직 처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고용계약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1991. 8. 28.자 해직 처리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1991. 9. 25.자 사직)와 불일치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
음.
- 그러나 원고가 1991. 9. 9.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직 처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
됨.
- 원심의 설시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는 옳
음.
-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해직 처리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직 처리 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해직 처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 종료를 인정한 사례
임.
-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해직 처리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