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5.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66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106648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투자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357,597,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는 2017년 12월경 근로자에게 분양권 및 부동산 급매물 공동 투자를 제안하며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였으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근로자는 피고 B의 제안에 속아 2017. 12. 14.부터 2018. 3. 9.까지 피고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1,997,863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8. 1. 8.부터 2018. 5. 24.까지 위 투자금 중 254,400,000원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
움.
- 판단: 피고 B가 근로자에게 투자 제안을 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손해배상액: 투자금 합계 611,997,863원에서 회수금 254,400,000원을 공제한 357,597,863
원. 2.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60조).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
함.
- 판단:
- 근로자가 제시한 증거(회사들의 부부 관계, 함께 근무한 점, 피고 C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 등)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서명과 피고 B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매매계약서의 서명 형태가 상이하여, 피고 B가 임의로 피고 C의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
임.
- 투자확인서와 금전차용증서는 모두 피고 B 명의로 작성
됨.
-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는 피고 C의 계좌로, 투자금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
됨.
- 피고 C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판정 상세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357,597,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는 2017년 12월경 원고에게 분양권 및 부동산 급매물 공동 투자를 제안하며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였으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음.
- 원고는 피고 B의 제안에 속아 2017. 12. 14.부터 2018. 3. 9.까지 피고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1,997,863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8. 1. 8.부터 2018. 5. 24.까지 위 투자금 중 254,400,000원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
움.
- 판단: 피고 B가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손해배상액: 투자금 합계 611,997,863원에서 회수금 254,400,000원을 공제한 357,597,863
원. 2.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60조).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