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557270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저성과자 전보처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판정 요지
저성과자 전보처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 저성과자 전보처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됨 결과 요약
- 원고의 1, 2차 전보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 제조 및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1. 4. 1.부터 피고에서 C로 활동하다가, 2003. 9. 1. 지국팀장, 2006. 10. 1. 지국장으로 승진하여 성남시 일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4. 3. 4.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7270 부당전보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2. 1.자 및 2015. 5. 1.자 전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의 제조 및 렌탈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4. 1.부터 피고에서 C(C, D의 약자로 피고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필터 교환, 점검 등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활동하다가, 2003. 9. 1. 지국팀장으로, 2006. 10. 1.부터 지국장으로 승진하여 성남시 일대에서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
- 피고는 2014. 3. 4.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저성과 지국장 운영기준 개선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원고는 2014년 1/4분기 평가 순위가 513등(96.25%)으로 코칭 및 면담 대상자에 선정되어 2014. 4. 15. 피고 소속 지역장과 면담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2014년 1/4분기의 문제점과 2/4분기 개선계획이 담긴 '2014년 2/4분기 실적개선계획서'와 2014년 연말 평가결과 하위 직국장(하위 5%)에 해당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각 제출하였
다. 3) 그러나 2014년 원고에 대한 경영평가 및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원고의 최종 순위가 전체 532명 중 507등(96.30%)으로 하위 5%에 해당되었고, 목표달성율은 68.43%에 불과하여 저성과 지국장 선정 예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
다. 4) 원고는 인사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지국장 중 승진자 등을 제외한 9명을 저성과 지국장으로 최종 선정하고,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해당 지국장들에게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하였
다. 5) 피고 소속 지역장은 2015. 1. 16.과 같은 달 21.에 걸쳐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국장으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지국팀장으로 보직변경 또는 사직 등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5. 1. 29.경 원고를 2015. 2. 1.자로 서울 송파구 신정동에 있는 환경가전사업본부 지역사업부문 제1사업부 문 영업2지역으로 지국장 직책을 유지한 채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이라 한다) 하였
다. 6) 이후 피고는 2015. 4. 9.경 원고와 면담을 통하여 2015. 5. 1.자로 원고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환경가전지원팀 집금상담국장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라 한다) 하였
다. 다. 원고의 부당전보구제신청 원고는 2015. 3. 31.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15.경 위 신청을 취하하였
다. 이후 원고는 2015. 5. 2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 2차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5.경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을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피고의 직무규정 피고의 직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5. 16호증, 을 제3 내지 6,9,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 및 근무장소가 변경된 이상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이라고 할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전보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그 직전의 소속인 환경가전 사업본부 지역사업부문 제1사업부문 영업2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에 따른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1차 전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