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428
서울행정법원 2024. 5. 10. 선고 2022구합80428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노인생활지원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인생활지원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31. 대구광역시 동구로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E 돌봄센터'를 운영
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 2020년, 2021년 각각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생활지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0. 16. F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은 2021. 11. 24. 근로자에게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
음.
- 대구광역시 동구의 채용 지침에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근로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
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노인생활지원사는 필수 인력
임.
- 공개채용 절차에서 기존 근무자가 신규 지원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채용되었
음.
- 면접 내용이 업무 태도 평가 위주로, 기존 근로자가 통과하기 어렵지 않아 보
임.
- 공개채용 절차를 갱신기대권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
음.
-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 근로자는 2021년 공개채용 면접에서 1년 계약 수용 여부 및 원거리 대상자 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판정 상세
노인생활지원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2. 31. 대구광역시 동구로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E 돌봄센터'를 운영
함.
- 원고는 참가인과 2020년, 2021년 각각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생활지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0. 16. F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은 2021. 11. 24. 원고에게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
음.
- 대구광역시 동구의 채용 지침에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근로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
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노인생활지원사는 필수 인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