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0.03.13
대구고등법원79나691
대구고등법원 1980. 3. 13. 선고 79나691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무단 역구내 출입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판정 요지
무단 역구내 출입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역구내 무단 출입 및 신문 하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이 철도공무원의 과실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피고(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
됨.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조선일보 부산서면지국을 경영하는 자로, 1977. 6. 11. 04:37경 피고 산하 부산지방철도청 구포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 작업 중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하행선로에 정차 중인 제101열차에서 던져진 신문뭉치를 옮기던 중, 상행선로로 진입하던 제5552호 열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다가 정차 중인 제101열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철도공무원들의 감시 소홀 및 통과 신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국유철도의 수소화물은 대한통운이 적화, 하화, 인도 및 보관 책임을 지며, 수화자는 대한통운이 하화한 후 인도받아야
함.
- 원고와 같은 신문사 관계자들은 독자 배포 시간 지연을 이유로 철도공무원의 제지를 무릅쓰고 역구내에 무단 출입하여 직접 하화 작업을 하거나 선로에 내려진 신문뭉치를 옮기는 편법을 사용해
옴.
- 철도공무원들은 신문사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 괴롭힐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방임해
옴.
- 사고 당시 역무원 소외 1은 제5552호 열차 진입 연락을 받고 2회 경고방송만 하고 학생들의 질서 유지에만 신경 썼으며, 운전실 근무 소외 2는 통과 신호를 보
냄.
- 제5552호 열차 기관사 소외 6은 사고 지점 약 150m 전방에서 근로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했으나, 제동거리 관계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30m 더 진행하여 정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철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 교량하여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공무원의 과실: 역구내 출입이 금지된 근로자가 위험한 선로에서 하화 작업을 하도록 방임하고, 열차 진입 시 직접 피양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고방송만 한 후 통과 신호를 보낸 과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과실:
- 무단으로 역구내에 출입하여 위험한 선로에서 신문 하화 작업을 한 과
실.
- 2회에 걸친 경고방송과 열차 경적에도 불구하고 열차 진입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과
실.
- 근로자의 과실이 철도공무원의 과실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
함. 원고 등 언론기관 관계자들이 빈번하게 역구내에 무단 출입하여 작업해 왔으므로 일반인보다 안전수칙이나 피양 방법에 능숙하다고 보았
음.
- 책임 비율 및 면책: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보다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철도공무원들의 과실은 원고 등 언론기관의 특수성(언론을 통한 괴롭힘 우려)으로 인해 묵인, 방임한 데서 초래된 것으로 책임을 면할 만큼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무단 역구내 출입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결과 요약
- 원고의 역구내 무단 출입 및 신문 하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철도공무원의 과실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피고(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
됨.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선일보 부산서면지국을 경영하는 자로, 1977. 6. 11. 04:37경 피고 산하 부산지방철도청 구포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 작업 중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하행선로에 정차 중인 제101열차에서 던져진 신문뭉치를 옮기던 중, 상행선로로 진입하던 제5552호 열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다가 정차 중인 제101열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철도공무원들의 감시 소홀 및 통과 신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국유철도의 수소화물은 대한통운이 적화, 하화, 인도 및 보관 책임을 지며, 수화자는 대한통운이 하화한 후 인도받아야
함.
- 원고와 같은 신문사 관계자들은 독자 배포 시간 지연을 이유로 철도공무원의 제지를 무릅쓰고 역구내에 무단 출입하여 직접 하화 작업을 하거나 선로에 내려진 신문뭉치를 옮기는 편법을 사용해
옴.
- 철도공무원들은 신문사 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 괴롭힐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방임해
옴.
- 사고 당시 역무원 소외 1은 제5552호 열차 진입 연락을 받고 2회 경고방송만 하고 학생들의 질서 유지에만 신경 썼으며, 운전실 근무 소외 2는 통과 신호를 보
냄.
- 제5552호 열차 기관사 소외 6은 사고 지점 약 150m 전방에서 원고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했으나, 제동거리 관계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30m 더 진행하여 정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철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 교량하여 책임 유무 및 범위를 정
함.
- 법원의 판단:
- 철도공무원의 과실: 역구내 출입이 금지된 원고가 위험한 선로에서 하화 작업을 하도록 방임하고, 열차 진입 시 직접 피양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고방송만 한 후 통과 신호를 보낸 과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