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2. 선고 2018가합403955 판결 손해배상
핵심 쟁점
ERP 시스템 개발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ERP 시스템 개발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급여 전액 및 해외수당/해외휴일수당 반환 청구는 기각
함.
- 회사들의 대기발령 기간 중 초과 지급된 급여 및 피고 B의 구속 기간 중 지급된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18,949,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3,448,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D은 근로자에게 2,943,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들은 E에서 ERP 사업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근로자에 입사하여 ERP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들은 근로자의 ERP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E 퇴사 시 반환하지 않은 E의 자료들을 참조·사용
함.
- E은 회사들과 원고 등을 업무상배임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회사들은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E은 원고와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회사들이 공동하여 E에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 22. 회사들에게 3개월간의 대기발령을 내렸고, 회사들은 이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재심판정에 따라 회사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해당 대기발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은 2014. 6. 11.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014. 12. 10.까지 복역하였으며,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급여 명목으로 14,897,2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급여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주위적 청구: 급여 전액, 예비적 청구: 해외수당 및 해외휴일수당)
- 법리: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 판단:
- 회사들이 ERP 시스템 개발 능력이 없었음에도 근로자를 기망하여 입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회사들의 E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자체 ERP 시스템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들이 E의 자료를 참조·사용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ERP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ERP 시스템 개발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급여 전액 및 해외수당/해외휴일수당 반환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들의 대기발령 기간 중 초과 지급된 급여 및 피고 B의 구속 기간 중 지급된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18,949,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3,448,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D은 원고에게 2,943,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E에서 ERP 사업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원고에 입사하여 ERP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들은 원고의 ERP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E 퇴사 시 반환하지 않은 E의 자료들을 참조·사용
함.
- E은 피고들과 원고 등을 업무상배임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E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하여 E에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1. 22. 피고들에게 3개월간의 대기발령을 내렸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재심판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B은 2014. 6. 11.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014. 12. 10.까지 복역하였으며, 원고는 그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급여 명목으로 14,897,2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급여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주위적 청구: 급여 전액, 예비적 청구: 해외수당 및 해외휴일수당)
- 법리: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