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6.07.23
서울고등법원95구35359
서울고등법원 1996. 7. 23. 선고 95구353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금협정 위반 현금 수수 버스 운전기사 해고처분 징계권 남용 사례
판정 요지
임금협정 위반 현금 수수 버스 운전기사 해고처분 징계권 남용 사례 결과 요약
- 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을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 3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1995. 8. 3.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운전기사의 현금 수수 금지 및 위반 시 해고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
함.
- 1995. 8. 10. 근로자는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하여 운전석 좌측 그물망에 보관하다가 영업부장에게 적발
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현금 수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고 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현금 수수 행위는 임금협정 위반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당시 광양시내에 승차권 판매소가 적어 현금 소지 승객이 많고, 운전기사와 승객을 차단하는 칸막이가 없어 거스름돈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
음.
- 동전교환기가 고장 나 있어 거스름돈 준비가 불가피했으며, 회사도 이러한 실정을 인정하여 경리직원이나 숙직직원이 잔돈을 교환해 주고 있었
음.
- 노동조합장도 칸막이 설치 전까지는 종전 방식대로 운행하라고 공고했
음.
- 근로자는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고 근무성적도 비교적 좋았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는 1994년까지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였고, 운송수입금의 약 20~30%가 운전기사들에게 횡령당한다고 판단하여 운송수입금 탈루 방지를 위해 임금협정을 체결
함.
판정 상세
임금협정 위반 현금 수수 버스 운전기사 해고처분 징계권 남용 사례 결과 요약
- 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을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 3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1995. 8. 3.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운전기사의 현금 수수 금지 및 위반 시 해고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
함.
- 1995. 8. 10. 원고는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하여 운전석 좌측 그물망에 보관하다가 영업부장에게 적발
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현금 수수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참가인 회사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피고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고 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현금 수수 행위는 임금협정 위반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당시 광양시내에 승차권 판매소가 적어 현금 소지 승객이 많고, 운전기사와 승객을 차단하는 칸막이가 없어 거스름돈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
음.
- 동전교환기가 고장 나 있어 거스름돈 준비가 불가피했으며, 회사도 이러한 실정을 인정하여 경리직원이나 숙직직원이 잔돈을 교환해 주고 있었
음.
- 노동조합장도 칸막이 설치 전까지는 종전 방식대로 운행하라고 공고했
음.
- 원고는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았고 근무성적도 비교적 좋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