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단4705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2. 28. 선고 2023가단47052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수령 후 사용자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수령 후 사용자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6. 26.부터 2022. 3.경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기선권현망 멸치 어획 선단 중 그물배 어선인 "D"의 선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2. 3. 선원 부족으로 조업을 돕기 위해 선장실에서 갑판으로 나가다 넘어져 좌측 손목을 다치고, 2021. 10. 18. 갑판에서 조업을 돕다가 손목을 다쳐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의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22. 4. 15. 위 사고들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E 중앙회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2023. 6. 19. 장해등급(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105,644,000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사용자인 회사가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 중 상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600만 원(향후 치료비 100만 원 +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 사고 발생 및 상해 인정 여부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사고 발생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이후에야 사고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기 시작
함.
- 선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조업을 돕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의 보험 급여 신청 당시, 피고 선단의 가공선 선장인 F이 근로자의 부탁으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 선단의 조업 형태상 근로자의 어선과 F의 가공선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F이 사고를 직접 목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20. 12. 3.자 사고 발생을 주장하나, 정작 당일에는 해당 상해가 아닌 '2020년 추석 예초작업 후' 발생한 우측 주관절 동통 등을 이유로 진료받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상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함.
-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정 상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수령 후 사용자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26.부터 2022. 3.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기선권현망 멸치 어획 선단 중 그물배 어선인 "D"의 선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2. 3. 선원 부족으로 조업을 돕기 위해 선장실에서 갑판으로 나가다 넘어져 좌측 손목을 다치고, 2021. 10. 18. 갑판에서 조업을 돕다가 손목을 다쳐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의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22. 4. 15. 위 사고들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E 중앙회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2023. 6. 19. 장해등급(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105,644,00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가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 중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600만 원(향후 치료비 100만 원 +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 사고 발생 및 상해 인정 여부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사고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사고 발생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이후에야 사고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기 시작함.
- 선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와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조업을 돕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의 보험 급여 신청 당시, 피고 선단의 가공선 선장인 F이 원고의 부탁으로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 선단의 조업 형태상 원고의 어선과 F의 가공선은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F이 사고를 직접 목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20. 12. 3.자 사고 발생을 주장하나, 정작 당일에는 해당 상해가 아닌 '2020년 추석 예초작업 후' 발생한 우측 주관절 동통 등을 이유로 진료받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상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